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4.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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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4.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