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1. 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ㆍ판매실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조사사업
2. 녹색제품의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사업
3. 새로운 녹색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공제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본조신설 2010.2.4][제목개정 2011.4.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