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녹색제품 제조ㆍ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
2.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지원
3. 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본조신설 2011.4.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녹색제품 제조ㆍ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
2.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지원
3. 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본조신설 2011.4.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