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녹색매장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4.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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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녹색매장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4.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