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를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