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제품별 물량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구분 표시되어 농ㆍ어민등에게 교부되도록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석유판매업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면세유류구입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확인서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8.4.24]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