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①「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3.21>
②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