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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22.3.18, 2026.1.2>

[제목개정 2002.12.3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