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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34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67호부터 제69호까지 및 별표 6 제3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호, 제5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5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54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3호부터 제5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6호 및 제6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ㆍ임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석유류를 공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생연료유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부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생연료유를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271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8호 및 제64호부터 제6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ㆍ임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69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유류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기계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기계등의 보유현황과 농ㆍ임ㆍ어업 경영 사실을 신고하거나 농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8호, 제10호, 제48호 및 제6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ㆍ임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9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99조제1항"으로,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및 별표 5"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11"로 한다.

⑬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2421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무인 항공기를 공급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8호 및 별표 6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5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그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459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4호ㆍ제44호 및 별표 5 제61호ㆍ제6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3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추징 관련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업인의 면세석유류 관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업인이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정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추징 관련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1만분의 3으로 한다.

부칙(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210호,2019.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축산계열화사업을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칙 <제29526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60호 및 별표 6 제30호부터 제3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39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유기농어업자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유기농어업자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2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자재를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57호부터 제5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수산종묘생산시설"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을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중"으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를 "내수면에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 중 "수산종묘생산시설"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949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제품별 면세유 사용량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석유제품별 면세유 사용량의 보고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석유제품별 면세유 사용량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53호부터 제56호까지 및 별표 6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22>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석유판매업자"를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072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에 따라 중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또는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농업용 기자재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02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품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2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 후단, 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다목 단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369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업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는 해당 임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업용 면세유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기계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용실적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사용실적신고서를 제출하는 선박부터 적용하고,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어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급기준량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기준량을 산정하는 어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10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7호와 별표 6 제26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부칙(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4097호,2012.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596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93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3호부터 제4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받는 농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257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257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기자재 또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75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유류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 현황을 신고한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농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5.30]

부칙 <제22047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200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호나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⑪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306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농업용 난방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14조제1호나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⑪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ㆍ제2호, 제5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10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 후단,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제7항, 제2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다목단서, 제19조제1항제2호,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630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7조제5항제5호ㆍ제2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ㆍ제20조의2제3항ㆍ제22조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ㆍ제17조제5항제5호ㆍ제2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ㆍ제22조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석유판매업자가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면세유류구입권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은 종전의 제20조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⑧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14조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⑪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280호,2007.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행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