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6조의2제21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22.2.15]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법 제106조의2제21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22.2.15]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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