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25.12.30>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