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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35492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0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34493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벤처투자회사
⑤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2879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식품투자조합 해산 사실 통보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로서 그 해산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14호 및 제6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72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산식품산업 관련 산업
가. 수산식품 포장용기 제조업, 수산식품 가공기계 제조업 및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 수산식품 도소매업 등 수산식품 관련 서비스업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75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중 "「군인연금법」 제37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9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⑭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제73조제1항"을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9083호,2018.8.7>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7534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다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14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기술보증기금법」
별표 1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⑮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⑤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⑨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633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14호 및 제6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698호,2012.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사목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3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169호,2010.5.25>
이 영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