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결산 보고)
법 제10조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5.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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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5.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