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시행 2025.5.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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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시행 2025.5.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