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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근거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해산되거나 파산 등으로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원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8.23>

시행 2025.5.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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