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듣기 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시행 2025.5.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