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듣기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시행 2025.5.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