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결산 보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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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