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식품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개정 2023.6.20>
1.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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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식품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개정 2023.6.20>
1.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