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