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결산서를 제출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