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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61호,202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3호,202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12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협은행 등에 대한 출연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출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출연요율은 제1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3호,2018.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9호,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제1호나목1)(하) 및 (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4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기관의 출연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15년 1월 31일까지 출연하여야 하는 2014년 12월분의 출연금의 출연요율에 관하여는 제1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나목 10) 및 제1조의3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563호,2007.6.4>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2006.9.29>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호,2006.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호,2001.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1999.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19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0호,1981.5.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대출금에 대한 대손판정 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11호,1979.12.31>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0호,1977.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1971.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