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1조(상환액 처리)
채권자가 동일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처리한다. <개정 1999.6.1, 2020.12.22>
시행 2024.5.31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권자가 동일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처리한다. <개정 1999.6.1, 2020.12.22>
시행 2024.5.31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