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5조(사후관리)
채권자는 채권 보전과 관련하여 곤란한 사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시행 2024.5.31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권자는 채권 보전과 관련하여 곤란한 사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시행 2024.5.31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