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6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13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5.30]
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3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5.30]
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