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9조의3(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본조신설 1999.5.27]
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