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3>까지 생략

<60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712호,202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9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의4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184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065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기관의 임원 등의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3>까지 생략

<69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8.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9.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

<6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금산업 진흥법) <제11101호,201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686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하고,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064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621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업)으로 하는 자

②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⑫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9457호,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5>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인"을 "11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2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⑦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제11조제3항"을 "제2조제3호"로 한다.

③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6326호,2000.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4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일이 도래하는 보증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954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0.12.30>

부칙(농업기계화촉진법) <제4788호,1994.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228호,199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금융기관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3298호,1980.12.31>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3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금융기관의 출연기간)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출연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개정 1980.12.31>

부칙 <제2277호,1971.1.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