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43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을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를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분야"를 "농림식품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림수산업"을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림업"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로,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을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각각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에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각각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5제3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한다.
제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각각 "평가원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우수기술 인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농림식품신기술, 수산식품신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호서식의 제1쪽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228호,2016.12.12>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14.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연구과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09.10.1>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