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현장수요 조사)
①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 영 제1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현장수요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1. 제안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개발 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시장 동향 및 시장 규모
4. 제안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와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③ 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 2017.6.28>
④ 평가원의 장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림업 관련 기업,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이 수시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ㆍ오프라인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2017.6.28>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