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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1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26>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0478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7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⑮부터 <61>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8164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농림업 관련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라목 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 본문 중 "제6조 또는 제6조의2"를 "제6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인"을 "농림식품과학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7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⑭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00퍼센트
⑫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495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5179호,201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992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민간위원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8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산림청 차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 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국립수산과학원장
2. 민간위원: 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제7조 본문 중 "위원회"를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213호,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1756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1.10.10>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1월 27일까지는 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