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3(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식품 벤처ㆍ창업 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3. 그 밖에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2.25]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