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본조신설 2013.6.12]
시행 2021.10.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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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본조신설 2013.6.12]
시행 2021.10.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