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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64호,2025.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 제4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경제총조사 규칙) <제1036호,2024.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의3"을 "제5조의4"로, "제2조의2"를 "제2조의4"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804호,202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2015.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서류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0년 실시되어 보관 중인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호,2010.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5호,2008.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1호의2와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따라"로 한다.

2. 제2조제6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3. 제10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4.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450호,2005.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