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9]
시행 2025.12.3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