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①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2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10.19]
시행 2025.12.3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