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받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송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
[전문개정 2012.4.23]
시행 2023.1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