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공표)듣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7.8] 시행 2024.3.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