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법 제14조제10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8, 2023.6.26>
1. 전수자교육계획
2.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경력증명서
3.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4. 사진(3.5㎝×4.5㎝) 2매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선정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6][제목개정 2019.7.8]
시행 2024.3.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