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원산지인증 기준)
①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5]
시행 2024.3.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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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5]
시행 2024.3.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