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5, 2017.1.2, 2020.8.12, 2020.11.24>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2017년 1월 1일
3. 삭제<2017.1.2>
4. 제18조의2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2017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요건 등: 2017년 1월 1일
6. 제26조의2에 따른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2017년 1월 1일
7. 삭제<2017.1.2>
8. 삭제<2020.11.24>
9. 삭제<2017.1.2>
10. 삭제<2017.1.2>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4.3.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