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과징금 부과ㆍ징수 등)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6.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