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