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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시행 2026.6.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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