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본다.
시행 2026.6.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