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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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