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유기농업자재 공시서의 재발급)
공시사업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공시서(공시서를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한 공시기관에 제출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시행 2026.6.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