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③ 삭제 <2023.5.10>
시행 2026.6.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