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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89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2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명)은 2029년 7월 20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7월 2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772호,2026.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정원 16명 중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농업서기 1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15명(농업사무관 5명, 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6명, 농업서기 4명)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15명(농업주사 5명, 행정서기ㆍ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6명, 농업서기보 4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1명(방호서기 1명)은 202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1명(방호서기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761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및 농촌탄소중립추진팀,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수출위생팀은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장 및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수출위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과장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수출위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시행일: 2026.1.1] 제2조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수의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수의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명)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명)으로 본다.
[시행일: 2026.1.1] 제3조
부칙 <제738호,2025.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12명(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2명)은 2028년 9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9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12명(행정서기ㆍ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2명)으로 본다.
부칙 <제723호,2025.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수의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명)은 2028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농업연구관 1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1명(공업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 별표 11의 정원 1명(공업서기 1명)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는 각각 별표 6의2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13호,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20일
2. 별표 13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31일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전략작물육성팀은 2027년 12월 1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전략작물육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전략작물육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식량산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8명(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4명, 농업주사보 3명, 사무운영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2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2월 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1의 정원 8명(행정서기ㆍ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4명, 농업서기 3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20명(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1명, 농업주사보 5명, 운전주사보 1명, 농업서기 2명, 운전서기 1명)은 2027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20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11명, 농업서기 5명, 운전서기보 1명, 농업서기보 2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6.16>
③ 삭제 <2026.5.29>
부칙 <제684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2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34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34명)은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34명(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4명)으로 본다.
③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7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3명(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명)은 2027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3명(행정서기ㆍ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3명)으로 본다. <개정 2025.6.16>
④ 삭제 <2024.12.3>
⑤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4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3명)은 2027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3명)으로 본다. <개정 2025.6.16>
⑥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3명)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3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9>
⑦ 삭제 <2024.12.3>
⑧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5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6명, 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수의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명)은 2028년 8월 3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8월 4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7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6명,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9>
부칙 <제644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제3항, 별표 18 제2호, 별표 2 제2호의 영남지역본부의 대구사무소 및 구미사무소의 관할구역란, 별표 4의 경북지원의 의성ㆍ군위사무소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제1호의 호남지역본부의 전주사무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같은 표 제2호의 호남지역본부의 전주사무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별표 3, 별표 4의 전북지원의 관할구역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3. 별표 18 제1호의 개정규정(정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4년 3월 1일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촌재생지원팀은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농촌재생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농촌재생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촌공간계획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605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은 2028년 8월 3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8월 4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9>
부칙 <제602호,2023.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4.30>
부칙 <제587호,202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2028년 5월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5.2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유통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5.4.1>
② 삭제 <2024.4.30>
③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6명을 제외한 별표 9의 정원 41명(농업사무관 2명,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1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명, 수의사무관 4명, 농업주사 12명, 수의주사 7명, 행정주사 3명, 전산주사 2명, 농업주사보 5명, 수의연구관 1명,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2명)은 2027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9의 정원 41명(농업주사 2명, 농업주사 1명, 농업주사 1명, 행정주사 1명, 수의주사 4명, 농업주사보 12명, 수의주사보 7명, 행정주사보 3명, 전산주사보 2명, 농업서기 5명, 수의연구사 1명, 수의연구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5.6.16>
④ 삭제 <2024.4.30>
⑤ 삭제 <2024.4.30>
부칙 <제579호,2023.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종자원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종자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자유무역협정팀, 청년농육성정책팀, 그린바이오산업팀 및 축산유통팀은 각각 202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6.16,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자유무역협정팀장, 청년농육성정책팀장, 그린바이오산업팀장 및 축산유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자유무역협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업통상과장이,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업정책과장이,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푸드테크정책과장이, 축산유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축산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547호,202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호,202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2022.5.25>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29일까지는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②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29일까지는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506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동식물빅데이터팀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동식물빅데이터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방역감시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3>
제4조 삭제 <2025.12.30>
제5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3명(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3명(9급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3호,202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3>
부칙 <제485호,202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21.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2.14>
제3조 삭제 <2023.5.31>
부칙 <제475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경영직불팀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8.4, 2025.6.1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경영직불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경영직불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품질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4.9.26>
제4조 삭제 <2024.4.30>
부칙 <제447호,2020.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20.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빅데이터전략팀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5.25, 2022.12.20, 2023.5.31,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빅데이터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빅데이터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5.4.1>
③ 삭제 <2021.2.25>
제3조 삭제 <2021.5.6>
부칙 <제411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19.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1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19.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제3조 삭제 <2020.12.8>
제4조 삭제 <2025.6.16>
부칙 <제363호,2019.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19.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8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은 2028년 2월 22일까지 존속하고, 농촌재생에너지팀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2.25, 2021.12.14, 2023.12.27,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11조제19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이 분장하고, 제11조제19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방역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1.6.29, 2023.12.27>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농촌재생에너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농촌재생에너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촌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9.10.31>
부칙 <제334호,2018.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9월 1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9.30, 2023.8.4, 2025.6.1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에 대하여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 삭제 <2023.8.4>
부칙 <제322호,2018.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동물복지정책팀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7.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동물복지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동물복지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산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9.10.31>
제3조 삭제 <20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