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지역본부 사무소)
① 지역본부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로 보한다.
② 지역본부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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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① 지역본부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로 보한다.
② 지역본부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