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농식품인재개발원)
① 농식품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농식품인재개발원에 운영지원과ㆍ교육기획개발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0, 2026.3.24>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인사ㆍ조직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ㆍ도서의 관리
4.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상기금 운영 및 교육비 관련 업무
6. 삭제<2025.12.30>
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기획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 총괄 기획
2. 교육훈련과정 설계ㆍ개발
3. 교육운영심의회의 운영
4.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5. 정보화 및 이러닝 시스템 등의 구축ㆍ관리
6. 학습데이터 종합관리 및 교육효과 분석
⑤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2. 교육생의 선발ㆍ등록ㆍ학적 및 성적의 관리
3. 강의실ㆍ분임실ㆍ생활관 등 교육시설 운영
4. 교육생 설문조사 및 교육성적의 평가
[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